ㅇ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취향, 끼워팔기 등 이질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 간 경쟁모델의 경우, 공급자 간의 경쟁구조와 관계
없이 쏠림 균형과 함께 플랫폼이 경제적 후생을 독점
ㅇ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수익 창출 구조를 가진 모델의
경우에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광고수익으로 수수료 레버리지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쏠림균형이 존재
□ 아태지역 국가의 경쟁정책 사례
ㅇ 차량호출사업을 하는 아시아지역 기반 기업인 그랩 (Grab)은
‘18년 3월에 경쟁사업자인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주요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을 검토함
ㅇ 싱가포르 경쟁당국(CCCS)는 그랩-우버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하면서,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
- 승객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차량호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였고, 운전
기사 측면에서 개인고용 차량임대시장으로 획정
- 운전기사와 승객 간 상호의존성이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
하고, 또한 가격, 품질 및 서비스가 모두 동일한 경우 사용 저변이
넓은 차량호출 플랫폼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경쟁 제한
- 결국 싱가폴 경쟁당국은 그랩-우버 기업결합이 싱가포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켜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그랩-우버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