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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6. 3월 한국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3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아미드 호텔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의 주요 과제(Key Challenges in Abuse of Dominance Cases)를 주제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5개국에서 26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Abuse of Dominance)를 판단하는 표준적인 조사 단계 개괄부터 시작하여, 법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련 시장 획정부터 지배력 평가, 구체적인 남용행위 식별 및 경쟁 제한 효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판단 기준이 다뤄졌으며, 특히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배제적 남용’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착취적 남용’의 차별적 특성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플랫폼 경제 내 경쟁 제한 리스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글,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끼워팔거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등 디지털 생태계 특유의 남용 사례들이 분석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엄격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시정안을 제시해 시장 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의의결 및 확약절차 제도의 실무적 활용 방안이 각국 사례를 통해 논의되었다.

 

EU, 호주, 일본, 한국 등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경쟁당국들은 각국이 직면한 실무적 고충과 집행상의 한계를 공유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장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 집행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타국의 사례를 통해 자국 시스템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조사 기법과 제도적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시지남용 이슈와 관련한 법 집행 경험 및 규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아·태 지역 경쟁당국 간의 실무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협력 흐름은 향후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제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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