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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워크숍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 말레이시아 국세청과 공동으로 25.11.17~18(월~화, 17:30~20:30) Zoom을 통한 온라인 국제조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주제로 국가별 보고서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크숍 첫날에는 조세정책본부의 황인웅 본부장, OECD의 Mark Johnson이 개회사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OECD의 Ms. Nicole Casey가 Action 13의 개요, CbC 보고의 핵심 구성 요소, CbCR 이행의 기타 요소,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및 TREAT(Tax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Tool)에 대해 유익하고 종합적인 강의를 펼쳤습니다. 세션 1의 주요 내용으로는 CbC Reporting의 주요 개념, 범위와 보고 양식, 동료검토(Peer Review)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션 2에서는 CbC 보고의 핵심 구성 요소와 입법(Domestic Legislation),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Exchange of Information Framework), 적정 사용 조치(Appropriate Use)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션 3에서는 자동정보교환(AEOI)를 위한 기밀성 평가를 중심으로 Ms. Jasmina Trajkovski가 상세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어 CbCR 이행의 기타 요소에 대해 세션 4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OECD의 강사들은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활발한 토론에 기반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둘째날 세션 5 시간에는 위험 평가의 주요 개념과 필수 요소, 위험 평가 데이터의 주요 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TREAT(Tax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Tool)의 사용방법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CbC 보고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주제로 호주 국세청(ATO)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호주 국세청 측은 호주 내 CbC 보고 사용의 개요, 고위험 평가에 대한 CbC 보고의 사용, 사례 분석, 도전 과제와 한계점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CbCR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국가 사례 발표를 아르메니아 및 터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양국에서는 제도 초기 도입 과정에서 입법 지연, 기업 인식 부족, 정보보안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에서는 CbCR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 대해 공유했으며, 영국 국세청(HMRC)에서는 TIWB 국가 지원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비대면 워크숍에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25개국의 세무 공무원 196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Ms. Nicole Casey(OECD), Ms. Jasmina Trajkovski(OECD)가 참여하였습니다.

조세조약협상에 대한 실무 워크숍(Practical Workshop on Tax Treaty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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