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25-04-22~2025-04-2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민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2025년 4월 22일(화요일)부터 25일(금요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라 2 : 글로벌 최저한세 워크숍(Fundamentals of the Global Minimum Tax under Pillar Two)” 에 관한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의 구조와 실제 이행시의 주요 전략, 세제 인센티브 재설계, 그리고 각국의 도입 관련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자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조세당국 공무원 28명이 초청되어 워크숍을 수강하였고, 강사진으로는 OECD, ADB, 일본 국세청, 한국 국세청 및 민간 분야 소속의 강사 7명이 참가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가 참가하여 소재국 추가세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Jeff Mitchell(OECD), Jessica de Vries(OECD), Sathi Meyer-Nandi(ADB), 이수진 회계사(김·장 법률사무소), Teruaki Yajima (일본 국세청), Yasutoshi Nishimura (일본 국세청), Betty Ahwera(ATAF), Melissa Dejong(ATAF)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련한 전문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에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이련주 소장이 개회사를 함으로써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사들은 필라 2 도입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수립과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참가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OECD의 Jeff Mitchell은 GloBE(Global Minimum Tax) 규칙 관련 발전사항과 전세계적인 입법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어, 참가자들에게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국세청의 한윤구 사무관과 한소연 조사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한국의 준비 현황과 이행 체계를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법제화를 거쳐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국세청에서는 Teruaki Yajima, Yasutoshi Nishimura가 출강하여 일본 정부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관련 실무 이행 현황과 입법 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OECD의 Jessica de Vries는 GloBE 규칙 적용 관련 세부적인 설명에서 해당 규칙의 적용 구조와 특수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세부적인 적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수진 회계사는 이전 CbC 세이프 하버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더불어 곧바로 이어진 조세 인센티브 설계 관련 세션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조세 인센티브 정책의 설계와 도입에 따른 세제 감면 경쟁의 변화된 환경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ADB의 주도 아래 현재 각국의 인센티브 유형 및 주요 정책 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서로의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 검토(Peer Review)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4일 간의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